이지케어

이지케어 재무회계

알림톡 도착
안녕하세요, **이지케어 재가장기요양기관 회원님, 이지케어 재무회계 운영팀 입니다.

2022-03월 결의서 입력이 마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을 확인하세요.

■ 2022-03월 인건비비율
 1) 방문요양
  비율: 89.4% / 금액: 18,987,030원
  상태 : 충족

 2) 방문목욕
  비율: 72.7% / 금액: 1,176,980원
  상태 : 충족

 3) 방문간호
  비율: 69.8% / 금액: 2,518,560원
  상태 : 충족

■ 누적 인건비비율
 1) 방문요양
  비율: 87.4% / 금액: 54,966,847원
  상태 : 충족

이지케어 재무회계

알림톡 도착
 2) 방문요양
  비율: 87.4% / 금액: 54,966,847원
  상태 : 충족

 3) 방문간호
  비율: 69.8% / 금액: 2,359,850원
  상태 : 충족


------ 안내사항 ------
1) W4C와 공단의 인건비비율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공단과 인건비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지케어 급여대장의 인건비와 실제로 집행된 인건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인건비 비율이 부족한 경우, 인건비지출 비율 준수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인건비 지출비율에 대한 상세 내역은
이지케어 > 재무회계 > 업무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란??

01 관련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2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하며 매월 건강보험 공단에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02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 기준 비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 기준 비율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장기요양 요원 기준 비율
간호(조무)사 치과위생 60.4%

공단 인건비율과 차이발생 이유

01 인건비비율 산정 기준 상이함

공단의 기준은 귀속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서비스한 월 기준으로 산정되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의 경우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비율이 상이합니다.
인건비 산정기준 예시 )
구분 근무 급여 지급
공단 기준 22년 01월 ~22년 12월 22년 02월 ~ 23년 01월
W4C 기준 21년 12월 ~22년 11월 22년 01월 ~ 22년 12월

02 공단 청구금액과 입금액의 차이

청구반려 또는 조정 건이 있는 경우 실제 청구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환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 1:1문의를 통해 알려주셔야 결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지케어는 공단 사이트를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전달 해주셔야 합니다)

03 본인부담금 수납여부가 다른 경우

실제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안내시 10원 단위까지 똑같이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 하셔야 하며, 미납이 지속 될 경우 기관에서는 증거(납부요청 문자 발송 내역 등)을 보관하셔야 추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04 4대보험료의 차이

4대보험료는 실제 납부액과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건비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통장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인건비지출 비율 준수방안 (예시)

1

부족 인건비를 가능하다면 연도 잔여 기간 중에 기타수당 등 급여나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자금 부족시 일정 금액을 차입금(기타전입금)으로 입금하고 수당이나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출 처리합니다.

3

향후 수익이 발생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금이 있으면 기타 전출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을 보전합니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여부 확인 방법

1

올해 1월 ~ 12월까지 심사지급 통보서를 조회하여 1년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본인 부담금 100%, 가산금을 더합니다.

2

1 ×86.6%로 산출된ㄴ 금액을 인건비준수 총액으로 합니다.

2

1~12월 급여대장상의 실지급액 + 4대보험료 + 사업자부담금X퇴직금으로 인건비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3

23 > 0 이상이 나오면 인건비 준수